상세 설명
인턴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지휘를 받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기간제)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 부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직무체험만 하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순수 교육형은 근로자가 아닐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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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니까 실억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진정이 많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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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은 전환 기준과 평가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전환 거부는 기간 만료이지만 갱신기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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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 채용 시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을 확인하세요.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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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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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