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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감봉) 제한

상세 설명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1일 평균임금 10만원)인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 한도 안에서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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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간 월급의 10%씩 깎으면 위법입니다. 실제 감액 가능액은 매우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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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에 따라 직급 임금이 내려가는 것은 감급이 아니라 직급 변경의 결과이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강등 자체의 정당성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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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 제공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감급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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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