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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상세 설명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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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해 2년차에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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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 있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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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에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예비군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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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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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