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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며,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 등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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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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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지 못합니다(블랙리스트 금지). 평판 조회 응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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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 퇴직 시 하나 교부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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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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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