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규범적 효력), 그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료 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3개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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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지만,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으면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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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올렸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도 함께 정비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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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특정 조항 위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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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