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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세 설명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규범적 효력), 그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료 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3개월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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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지만,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으면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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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올렸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도 함께 정비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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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특정 조항 위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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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