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기준)

상세 설명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등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우울증, 적응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4주간 64시간) 초과 근무 시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
회식 중 사고는 사업주 주관 여부, 참석 강제성, 음주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공식 회식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시 회사는 재해 발생 경위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 산재 은폐(공상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시행령 제27조~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