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기준액(2025년 기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재산·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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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신청하며, 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입사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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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수 기준액과 지원 비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연초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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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연 3개월 이상 10명 미만이면 다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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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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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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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