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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세 설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당전직 등을 하면 근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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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통상 60일 안팔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회사는 이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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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전 화해 절차가 활성화되어 있어 상당수 사건이 금전 화해로 종결됩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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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회 최대 3천만원, 연 2회, 최대 2년)이 부과되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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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의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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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제33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