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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상세 설명

스톡옵션은 현금 대신 미래 주식 가치로 보상하는 수단으로, 부여일부터 행사 가능일까지의 베스팅 기간(상법상 최소 2년 재직), 행사가격, 행사기간, 퇴사 시 처리를 부여계약서에 정합니다.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벤처기업은 연 2억원까지 비과세 등 특례), 퇴직금 계산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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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전에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벤처기업은 일정 범위 이사회 결의 가능)가 필요하고, 부여 후 등기와 벤처확인기관 신고(벤처기업)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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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베스팅 분 소멸, 베스팅 분 행사 기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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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부여를 이유로 기본 연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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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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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12(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