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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상세 설명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교육 자료 게시,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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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일 성별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3년 보관해야 합니다.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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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은 피해자 관점이 기준이며, 행위자의 의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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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거의 같으나 더 엄격한 비밀 유지가 요구되고, 피해자가 원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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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