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상세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고, 기간은 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입니다(2025년 2월 개정).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임금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합니다(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하고 주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단축 기간의 평균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