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대체, 정리해고 협의, 휴일대체 등 여러 사항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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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회사가 지명하면 안 되고, 근로자들이 합의 목적을 알고 자유롭게 선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삼으려면 별도로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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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서에는 합의 사항, 유효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적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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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활동 보장에 관한 규정이 2025년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었으므로 선출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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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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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의2(근로자대표의 선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