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합니다(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위촉).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을 협의하고, 교육훈련 계획, 복지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은 의결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경영계획·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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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정기회의 미개최, 회의록 미비치(3년 보존) 시 각각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후 15일 이내 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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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자동 간주할 수는 없으며, 별도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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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도 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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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회의), 제20조(협의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제22조(보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