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상여금은 지급 근거와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계약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이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용자 재량에 달린 경영성과급이나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연장수당·연차수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임금 총액을 유지하려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세요.
•
경영성과급(PS, PI)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판례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에 규정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