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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상세 설명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쳐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시간분의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로 인정된 관행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때만 유효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등에서는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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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분 ○○원 포함"처럼 시간 수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쓰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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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시간을 넘긴 실근로가 있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자 주장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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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기획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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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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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포괄임금제 유효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