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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

상세 설명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그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수당은 휴가를 사용했어야 할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며, 소멸일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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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는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을 전부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년도 지급분의 3/12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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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절차(1차 서면 촉구, 2차 시기 지정)를 법대로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메일·전자결재도 개별 서면 통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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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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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