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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상세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법으로 기존 3일(1일 유급)에서 확대되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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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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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20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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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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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