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 사유는 재난·사고 수습, 생명·안전 보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입니다.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면 사후 승인도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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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폭증 사유는 1회 최대 4주, 연간 90일 한도이고, 연구개발은 3개월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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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휴식시간 부여, 연속 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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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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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제7항(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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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