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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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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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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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최저임금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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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1조(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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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