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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상세 설명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판적 권한(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교섭단위 결정 등)과 조정적 권한(노동쟁의 조정·중재)을 행사합니다.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담당하고,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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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법 위반 신고(고용노동청 진정 대상)는 다루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은 노동청으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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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후 조사관이 양쪽 서면 자료를 받고 심문회의를 열어 당일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정서는 약 30일 후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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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대리인으로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심문 전 화해 권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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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등), 제3조(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