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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정의와 4대 원칙

상세 설명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임금 지급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화지급 원칙(현물·상품권 금지, 법령·단체협약 예외), 직접지급 원칙(근로자 본인에게, 대리인·가족 수령 금지), 전액지급 원칙(법령·단체협약 근거 없는 공제 금지), 정기지급 원칙(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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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은 직접지급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계좌로 보내면 원칙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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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등은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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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업무용 통신비 실비)과 은혜적 금품(경조금, 재량 포상금)은 임금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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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 제43조(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