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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근로자 판단 기준)

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임·도급·프리랜서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이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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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소급 가입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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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는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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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배달기사, 방송작가 등 직종별 판단 사례가 다양하니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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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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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