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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몰아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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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전화 응대나 손님 대기를 시키면 자유 이용이 아니므로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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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는 30분 휴게를 줘야 하므로 실제 사업장 체류는 4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4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휴게 없이 퇴근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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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대근무나 감시·단속적 근로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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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