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고객관계 등),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유효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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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업금지는 대부분 무효입니다.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핵심 인력에 한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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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통상 1년 이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 보상(경업금지 수당)이 없으면 유효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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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도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서약서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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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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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