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 통고(사직서 제출)이거나 합의해지의 청약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예: 9월 10일 통고 → 10월 말 효력).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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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퇴직 30일 전 사직서 제출"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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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수리 시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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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진의가 없는 사직서(강요된 사직서, 일괄 사직서 제출 후 선별 수리)는 무효이며 그 수리는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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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효력 발생일이 퇴직일이고, 그날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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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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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