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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상세 설명

징계위원회는 법이 설치를 강제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 개최 통지 기한, 소명 기회 부여, 의결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절차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그 징계를 무효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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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통지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한(통상 3~7일 전)을 지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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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명을 포기하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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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에 노사 동수를 정해 둔 경우 근로자 측 위원을 빼고 열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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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으면 열지 않아도 절차 위반은 아니지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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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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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징계 절차 위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