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로, 소정근로시간 안이라도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로 총 100% 가산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야간 교대근무자의 월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시간당 단가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야간수당 누락은 진정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
6개월간 밤 12시부터 5시 사이를 포함해 월평균 4회 이상 야간작업을 하거나 6개월간 야간작업 시간이 월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야간근로 가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및 별표 22(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