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무급이 되었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회사도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청구가 있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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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히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판례는 회사의 확인 요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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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라도 그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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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생리휴가는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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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