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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세 설명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근로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 상하한 있음)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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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다시 결정되므로 7월 급여부터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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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60세 도달 시 자동 상실 처리되며,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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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취득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고, 늦으면 소급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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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무급휴직 중에는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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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