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로 이직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 일 66,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이고,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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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직장 내 괴롭힘·질병·통근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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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수급이 지연되므로 퇴직 후 바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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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수급을 돕는 행위는 부정수급 공모로 사업주도 반환 책임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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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등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니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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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