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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파업·직장폐쇄)

상세 설명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하는 집단적 실력 행사입니다. 노조 측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이고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노조가 주체이고,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를 거치고, 폭력·파괴 없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책임도 면제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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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으며, 그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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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대체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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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시행 개정법에 따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근로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배상액은 각자의 책임 범위로 한정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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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쟁의행위),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