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근로자의 질병·능력 부족에 의한 통상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나뉩니다. 어느 경우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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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문자·카톡도 원칙적으로 서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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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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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지급이 명령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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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전에 사실관계 조사, 개선 기회 부여, 대안 검토(전보, 교육 등)를 거친 기록이 있어야 정당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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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