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청구 기한이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20일로,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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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20일은 근로일 기준이므로 주말·공휴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출산일 이전에 사용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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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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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므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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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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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