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부당노동행위

상세 설명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다섯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1) 노조 가입·조직·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불이익 취급), (2) 노조 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황견계약),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4)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5) 노동위원회 신고·증언을 이유로 한 불이익. 근로자나 노조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 포인트

•
노조 설립 직후 주동자를 전보하거나 징계하면 시기상 부당노동행위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인사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거나 가입 여부를 묻는 것도 지배·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
노조 사무실 제공, 전임자 임금 지급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2조(구제신청), 제9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