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은 각 지급일부터,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연차수당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반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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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수당 미지급을 진정하면 최근 3년치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3년 이상 된 관행이라도 최근 3년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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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낸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은 소송 제기, 가압류, 사용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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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체불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 확인서를 써 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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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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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