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1회 30일 이상) 사용하는 무급휴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을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무급휴가입니다. 재난 상황에는 20일(한부모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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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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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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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최대 3년)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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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족돌봄휴직 등),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