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2018년 1월부터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뿐 아니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자녀 등하교 동행, 병원 진료, 직무 관련 교육 수강, 선거권 행사 등)를 위한 이탈·중단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별도 요율로 전 업종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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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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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으며, 중복 보상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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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의 경우 출퇴근 개념이 없으므로 재택근무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 여부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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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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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