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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근로)

상세 설명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 수행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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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GPS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업직이라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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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이동시간은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휴일 이동은 취업규칙으로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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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시 접속·업무 보고 체계가 있으면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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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