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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옛 체당금)

상세 설명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연령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법원 판결 또는 노동청 체불확인서) 재직자·퇴직자 모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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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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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나중에 구상당하며,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는 신용 정보에 반영되고 정부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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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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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간이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