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차별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 중지, 근로조건 개선, 금전보상이 포함되며 고의적·반복적 차별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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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식대, 상여금, 경조금 등 복리후생을 정규직에게만 주는 것이 대표적인 차별 사례입니다. 직무·권한·책임의 차이가 있어야 처우 차이가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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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차별을 적발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은 같은 사업장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확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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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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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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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