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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상세 설명

징계는 근로자의 근무규율 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리는 불이익 처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므로, 징계가 유효하려면 (1)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2)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 수준이 적정해야 하며,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등)를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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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실제 징계 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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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직원을 가볍게 처분한 전례가 있으면 형평성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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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 기록, 본인 소명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처분 통지서를 문서로 남기세요. 구제신청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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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징계한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이중징계 금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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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93조 제12호(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표창과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