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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상세 설명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시기별로 편차가 큰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수 있고(특정 주 48시간 한도),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한도).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이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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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는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3개월 초과는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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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위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면 그 주 52시간 + 12시간 =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3개월 초과 단위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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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고해야 합니다(3개월 초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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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과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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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