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2012년 이전 기간은 50%),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5세 이상,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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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육아휴직,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이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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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 시 다시 지급해야 하고, 이미 준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일부 상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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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므로 퇴직 시점 조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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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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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