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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가산임금까지 반영해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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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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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와 달리 사용촉진 제도가 없으므로 미사용분은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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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사후 보상휴가(보상휴가제)와 사전에 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는 다른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는 가산 없이 1:1 교환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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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