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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상세 설명

연차사용촉진은 두 단계입니다. 1단계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단계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는 입사 1년 도래 3개월 전 1차 촉구, 1개월 전 2차 지정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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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일수를 특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전체 공지나 구두 안내는 무효입니다. 이메일·전자결재는 개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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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기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냥 일을 시키면 촉진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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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부여 사업장은 7월 1일~10일에 1차 촉구, 10월 31일까지 2차 지정이 표준 일정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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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