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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위임·도급) 계약

상세 설명

프리랜서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실무에서는 회사와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용역·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고,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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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업무 결과물, 보수 산정 방식, 납기, 저작권 귀속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무시간·장소 지정이나 복무규율 적용은 피해야 근로자성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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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등 일정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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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노무제공자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적용 여부를 매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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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도급), 제680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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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