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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14일 이내 지급)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고, 퇴직금과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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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급여일에 정산하겠다"는 관행은 14일을 넘기면 위법입니다. 퇴직자 급여는 별도 정산 일정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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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장 합의는 서면(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으로 남기고 연장된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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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좌를 늦게 알려주면 지연되므로 퇴직 절차에 IRP 계좌 제출을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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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임금·퇴직금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전액을 지급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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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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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