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퇴사 시에는 상실신고를 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상실 사유 코드와 지급 임금을 기재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직결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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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 대상이 되며, 산재 발생 시 미가입 상태면 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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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11 개인사정, 12 계약만료,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권고사직, 26 근로자 귀책 해고 등)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잘못 신고하면 정정 신고와 과태료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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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교부와 함께 4대보험 신고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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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21조(사업장가입자의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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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