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고의·과실보다 넓어 경영난, 자재 부족, 주문 감소, 공장 이전 등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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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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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쉬는 것(개인 병가, 자발적 무급휴직)은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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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이라도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이 아닌 사용자 판단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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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