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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상세 설명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락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서면통지·정당한 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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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퇴직일,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상호 채권채무 없음(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조항을 넣고 근로자 자필 서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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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부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직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면 사직의 진의가 부정되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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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 등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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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신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줌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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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3조(해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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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